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9.12.30.] [내무부령 제60호, 1969.12.30.,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운전면허대장등)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대장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운전면허대장의 송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9.09.26 선고 89구901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1.24 선고 96구247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