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대장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운전면허대장의 송부를 받아야 한다.